유급휴가훈련은?
위탁훈련을 실시 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
사업안내
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(연차유급휴가 아님)를 주고 위탁훈련을 실시 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제도
유급휴가훈련 지원 대상 및 요건
기업규모 | 유급휴가 기간 | 훈련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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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 또는 150인 미만 사업장 | 연속하여 5일 | 최소 20시간~ |
위 사업장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| 연속하여 30일 | 최소 120시간~ |
교육훈련 분야(고용보험법 제41조,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제17조 근거)
지원 가능 분야 | 지원 불가능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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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계, QMㆍQC, 전기제어, 스마트공장, 전자부품(제품)생산 등 (교육내용 협의) | 취미활동, 오락, 스포츠(레포츠), 세미나, 심포지엄, 외국어 등 |
단독 기업(단독 기업 소속 근로자), 계열사 또는 하도급 기업(관련 증빙 필요)
교육인원
최소 13명 이상 교육 참가(필수)
훈련비 지원
훈련비는 해당 교육훈련 수료자만 지원, 중식 및 경남대 내 주차권 별도 지원
임금 200만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홍길동(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)이 ‘21년도 5일간 4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, 아래 A, B 중 적은 금액 지원
- 훈련시 × 시간급 최저임금액 × 150%(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) → 40h × 8,720원 × 150% = 523,200원
- 훈련시간 × 참여 훈련시간에 지원한 통상임금액(200만원÷209h) → 40h × (200만원÷209h) = 382,775원
→ 임금 지원액 : 382,775원(A, B 중 적은 금액 지원)
교육시 제출서류
훈련전 | 훈련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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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휴가 명령서(단위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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